입소안내
입소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용은 정부보조) |
입소유형
자의입소 | 동의입소 | 보호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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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소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소 유형 |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소를 신청하는 자의적 입소 유형 |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소 유형 |
자의입소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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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대상자 |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퇴소의사 확인 | 2개월마다 |
퇴소 절차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 |
동의입소 |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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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대상자 | 정신질환자 |
입소요건 | 환자 본인의 신청 및 보호의무자 1명 동의 |
퇴소의사 확인 | 2개월마다 |
퇴소 |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 |
보호입소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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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
입소요건 |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입소기간 | 1. 입소 후 2주 이내에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소 가능 2. 입소 후 1개월 이내 입소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소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소 가능 3. 입소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 최초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소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소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 입소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 (그중 1인은 국 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함) |
입소연장 동의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
연장청구기간 | 입소기간 만료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소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퇴소절차 |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퇴소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소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 (입원필요성 및 자. 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
서류안내
입소시 제출서류 | 입소시 작성해야 할 서류 | 퇴소시 작성해야 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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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요양시설 입소신청서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입소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 건강진단서(시설입소용) - 입소대상자 반명함판 사진 -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
- 입원의뢰서 - 입원서약서 - 입소신청동의서 - 신상기록카드 - 개인정보 동의서 - 금전관리 위임장 |
- 퇴소신청서 - 신병인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