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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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8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법정의무교육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47년을 걸어온 본원이지만
혹여라도 기독성심원 내에 있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배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기독성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 시 : 2020. 8. 3. 월. 10:30 ~ 11:30
★ 대 상 : 종사자 25명
★ 지원처 :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강 사 : 이순자(천안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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