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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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6. 월. 10:00 ~ 11:30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의무화였던 시대를 넘어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고 법정의무교육으로 자리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직장인들의 필수교육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기독성심원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 그리고 소통하는 직장!!
방관자가 아닌 서로에게 지킴이가 되어주는 건강한 직장을 조성하고자
천안 YWCA에서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황경란(인권복지연구소'연' 연구위원)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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