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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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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독성심원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0-08-01 15:33

    본문

    2018528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법정의무교육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47년을 걸어온 본원이지만


    혹여라도 기독성심원 내에 있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배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기독성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시 : 2020. 8. 3. . 10:30 ~ 11:30


        : 종사자 25명  

     

    ★ 지원처 :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강    사  :  이순자(천안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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