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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 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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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선희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18-02-02 23:26

    본문

    2018. 3. 5. 월. 10:30 ~ 11:30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의무화였던 시대를 넘어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고 법정의무교육으로 자리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직장인들의 필수교육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기독성심원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 그리고 소통하는 직장!!


    방관자가 아닌 서로에게 지킴이가 되어주는 건강한 직장을 조성하고자

     

    천안 YWCA에서 실시하는  '2018년 찾아가는 무료 젠더 폭력예방교육'  을 신청하였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이신 


    김명숙 강사님(비전가족상담센터장 / 백석문화대학교수)을 모시고 교육을 받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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