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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시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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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선희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19-03-11 08:48

    본문

    2019. 3. 11. 월(09:30 ~ 11:00)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신고의무자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수강한 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교육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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