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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Ⅲ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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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선희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18-12-01 17:30

    본문

    2018528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법정의무교육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큰 변화가 되길 바라며

     

    더 배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고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 시 : 2018. 12. 3. . 10:00 ~ 11:00

     

      : 종사자 25

     

      : 아산 장애인 복지관 박상현 사회복지사(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강사 양성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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