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Ⅲ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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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8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법정의무교육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큰 변화가 되길 바라며
더 배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고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8. 12. 3. 월. 10:00 ~ 11:00
★ 대 상 : 종사자 25명
★ 강 사 : 아산 장애인 복지관 박상현 사회복지사(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강사 양성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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