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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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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선희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19-06-27 15:20

    본문


    2019. 7. 1. 월(10:00 ~ 11:0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31조에 따라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신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 및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조 제2항)를 대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노인인권교육 전문강사이신 김원천 원장님(호서노인전문요양원)을 모시고 교육을 한 후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교육이 되길 바래봅니다.

     

     

     

    ★  대  상 : 기독성심원 전 직원

     

    ★ 강 사 : 노인인권전문강사 김원천(호서노인전문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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