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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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8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법정의무교육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큰 변화가 되길 바라며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수진 관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우리의 인권감수성은 어느정도인지를 돌아보는
생각이 전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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