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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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8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법정의무교육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큰 변화가 되길 바라며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 하에
천안다함자립생활센터의 이순자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우리의 인권감수성은 어느정도인지를 돌아보며
상당한 제약을 완만한 제약으로 바꾸어 주는 배려문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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