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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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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선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회   작성일Date 20-08-03 12:56

    본문

    2018528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법정의무교육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큰 변화가 되길 바라며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 하에

    안다함자립생활센터의 이순자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우리의 인권감수성은 어느정도인지를 돌아보며

    당한 제약을 완만한 제약으로 바꾸어 주는 배려문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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