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차) - 보건 교육
페이지 정보
본문
2월 (3차) - 보건 교육
주 제 :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일 정 : 2023넌 2월 8일(수) : 14시 30 ~ 15시 00분
장 소 : 생활관 내(방송)
대상자 : 남,여 생활인(94명), 직원(6명)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하며 방역 수칙이 완화되며 성심 가족들의 제한 되었던 일상이 약간은 회복 되었습니다, 요양하시는 생활인 분들의 일상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 하겠습니다, 요근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 30. 시행)으로 약간의 저희 요양시설에도 마스크착용과 관련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대해 생활인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요양 시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기관으로 기존 마스크와 관련한 방역지침과는 특이 변화되는 사항은 없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요양기관의 입소 생활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등 의문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 가지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반감 및 거부감을 줄이고 적절하게 교육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협조적으로 일생 생활에 대처될 수 있게 교육 되었습니다.
- 이전글101호 자조모임 23.02.08
- 다음글2023년 1분기 MTM회의 진행!! 23.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