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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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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선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회   작성일Date 16-12-26 15:45

    본문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의무화였던 시대를 넘어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고 법정의무교육으로 자리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직장인들의 필수교육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올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차례 진행하였지만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천안 YWCA의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이신 김명숙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기독성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 그리고 소통하는 직장이어야하며


    방관자가 아닌 서로에게 지킴이가 되어야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골든타임(72시간) 내에 국번 없이 112와 1366에 신고하여


    위기개입에 빠르게 대처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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