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 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페이지 정보
본문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의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정신요양시설을 만들어가고자 性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성심원 생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본의 아니게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한번 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숙지하여
남녀 서로가 서로의 정신*신체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性예절을 인식한다면
기독성심원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을 지원해주신 여성가족부와 천안 YWCA
그리고 강의해주신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박두순 소장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이전글가족모임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17.03.30
- 다음글정신건강교육 시작~ 17.03.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