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고지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본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입원/입소환자에 대한 권리고지에 대한 교육을
신창식 국장님께서 강당에서 시행하였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교육함으로 생활인들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간이었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성심원 가족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전글6월 2차 보건교육 시행 17.06.28
- 다음글2/4분기 운영회의 개최~ 17.06.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