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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고지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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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은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회   작성일Date 17-06-28 15:28

    본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입원/입소환자에 대한 권리고지에 대한 교육을

     

    신창식 국장님께서 강당에서 시행하였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교육함으로 생활인들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간이었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성심원 가족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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