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 인권보장 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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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정신장애인들에게
거주 및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하고 사후 복구토록 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를 보장하고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와 제59조의7>에 의거하여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응덕 원장님을 중심으로 직무별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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