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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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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선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2회   작성일Date 19-07-01 12:14

    본문

    2019. 7. 1. 월(10:00 ~ 11:0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31조에 따라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신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 및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2018년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조 제2항)인 본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노인인권교육 전문강사이신 김원천 원장님(호서노인전문요양원)을 모시고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교육이었습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독성심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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