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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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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선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회   작성일Date 19-11-04 12:48

    본문

    2018528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법정의무교육인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큰 변화가 되길 바라며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수진 관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우리의 인권감수성은 어느정도인지를 돌아보는

    생각이 전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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