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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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내시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법인세법 18조, 소득세법 66조 3항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MS후원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약정 후원금이 후원자님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이체 됩니다.
자동이체 : 약정 후원금을 후원계좌로 이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농협: 485139-51-013614 예금주 : 기독성심원)
물품후원 : 생활용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식재료, 의약품, 도서, 컴퓨터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